•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개념
    • 보호소년 : 소년부 판사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
    • 위탁소년 :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·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

 

  • 향후 전망
    • 학교폭력 대처 여론, 소년사법환경 변화 등으로 볼 때 소년보호기관의 전체 수용인원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인구의 추이, 시설의 수용능력 제한 등으로 신수용인원 및 일일평균수용인원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
    • 소년보호기관에 위탁되는 경우는 소년법상 법원으로부터 1호, 6호, 7호, 8호, 9호,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다. 1호 처분은 미성년자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해당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살피고 보호하도록 위탁하는 처분이다.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을 보호자 즉 부모가 그 역할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‘청소년 쉼터’ 등을 통해 보호를 받게 한다. 하지만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은 청소년 쉼터로 보내지게 되는데 전북에는 단 4곳밖에 없는 실정이다.
    • 소년범들의 특성상 학업‧사회성‧가정‧약물치료 등 개개인마다 다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화 교육이 필요하나,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열악하다보니 소년범들에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화교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.
    • 소년법의 처분은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소년보호시설 부족으로 인해 소년범들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교육을 받고 있다. 소년범들이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년보호시설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.

크레아티오 선교회는 보호처분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, 복음과 함께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통해, 소년범아이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.